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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님, `피바다` 단순 편집실수 라니 .......
  글쓴이 : 미주통일     조회 : 24937    
http://www.unitypress.com/

* 법관이 분단현실을 인식못하고 오판한 행위는 책임져야
* 위법성이 확실함에도 이를 무시한 법관의 의도 문제 돼
* 국방부에서 주적 혁명가극을 "주체사상 구현 명작" 선전은 빨갱이 짓


대한민국엔 이상한 판사들이 많다. 언론인이 사실적시를 했는데도
허위사실이라면서 실형을 선고한 개같은 판사가 있더니,
이제는 북한의 혁명가극 "피바다"를 국방일보가 "불필요하게" 보도,
결국 당시 담당 국가홍보원장(김 종구. 나이 45세 정도)의 목이 날아갔는데
서울 행정법원 조 병현 판사는 어제 [해임 무효]재판에서

{... 국방일보가 스스로 "피바다"가 주체사상을 구현한 완벽한 명작이라고
평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신사의 기사를 그대로 전제한 것이고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 단순한
편집과정상의 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원고에게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원고를 살려주었다는데 대해,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판사들이 사법 연수원에서 판결문 작성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판결문을 작성하면 안된다.
그 위법성에 대한 귀책이 있으면 "있다"면서 확실하게 명기할 것이지
"...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것은 사실이지만.. 실수에서 비롯된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 는 식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언어의 마술,
심하게 말해서 말의 장난으로 볼 수 있다.

이하생략..
http://www.unitypress.com/